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주주 귀하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 및 상법 제365조에 의거하여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2.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97(송정동) 본사 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45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600원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상근 감사 이준홍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비상근 감사 길민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3-3호 의안: 비상근 감사 남창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 정기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신분증
2)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참고: 제45기 주주총회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을 증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97(송정동)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휴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