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방법 안내

당사는 납품대금을 전자방식 매출채권으로 지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매기업 약정을 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혐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약정은행 및 상품명

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상품명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비고 둘 중 택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전자방식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납품대금 (만기일전 할인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2. 등록방법

금융기관 약정 후 '매입업체 전자결제 등록 신청서' 당사 제출(FAX 또는 우편)

3. 문의처

(1) 하이록코리아(주) 재경팀 (TEL : 051-970 -0801~4)

(2) 기업은행 녹산중앙기업금융지점 기업담당자 (TEL : 051-832-0935)

(3) KEB하나은행 녹산공단지점 기업담당자(TEL : 051-831-5034)


첨부1. 기업은행 전자결제 약정 안내문

첨부2. KEB하나은행 전자결제 약정 안내문

첨부3. 매입업체 전자결제등록 신청서


첨부1. 기업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약정 안내문

1) 업무흐름도

① 하이록코리아(주)과 IBK기업은행간 전자결제약정을 체결함 (기업은행녹산중앙기업금융지점)

② 하이록코리아(주)과 협력기업간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기 약정시 생략)

③ 협력업체는 IBK기업은행 B2B전자결제(상품명:외상매출채권) 이용 약정체결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

④ 하이록코리아(주)에 물품 / 서비스 / 용역 제공

⑤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거래 승인(기일이체예정등록방식) 자료 전송

⑥ 납품대금 지급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할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 B2B전자결제 약정방법

(1)인터넷뱅킹 이용

① IBK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 https://kiup.ibk.co.kr

(2)영업점 방문

제출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본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기타 (할인약정시 필요서류)

가까운 영업점

3) 문의처

- IBK기업은행 녹산중앙기업금융지점 (051) 832 - 0935

- 하이록코리아(주) 재경팀 (051) 970 - 0801~4

- 가까운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첨부2. KEB하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약정 안내문

1) 특징 및 효과

① 기업간 상거래 시 은행의 지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

② 현금 또는 어음 사용의 폐해를 줄이고 은행의 신뢰성을 이용한 경제제도를 정착

③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부실위험 및 금융부담 완화

④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⑤ 은행 총액한도 대출대상에 포함되어, 자금 차입을 받으므로 저금리 이용 가능

2) 약정방법

(1) 인터넷뱅킹 이용

①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www.kebinet.com

② 기업뱅킹 또는 기업뱅킹 Light 로그인

③ 전자결제 - 판매기업 - 판매기업신규약정 - 외담대/e안심팩토링판매기업약정

구매기업명 구매기업사업자번호 중심업체코드
하이록코리아 603-81-06103 K9078

(2) 영업점 방문

- 제출서류와 방법은 가까운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문의

3) 문의처

- KEB하나은행 녹산공단지점 기업담당자 (051)831-5034

- 하이록코리아(주) 재경팀 (051)970-0801~4

- 가까운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