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준수가 권장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③ ‘금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④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2장 공정경영

제4조 [공정한 경쟁]

① 모든 경쟁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②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

① 협력회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존중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② 모든 거래는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④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⑤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조 [고객 중시]

①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다양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존중한다.

③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④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7조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주주존중

제8조 [주주이익의 보호]

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②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 [경영정보의 공개]

①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②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③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각 국가의 회계 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10조 [명예와 품위유지]

①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회사의 직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② 임직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1조 [건전한 조직문화]

① 모든 업무를 정직,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③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④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⑤ 상하, 동료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창달한다.

⑥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성희롱이나 인격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⑧ 개인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12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③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취득행위를 금지한다.

제13조 [인사·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④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적재산권의 존중]

① 영업비밀을 포함한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다.

②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정보의 기록관리와 보안]

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는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② 업무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③ 회사의 정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승인이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6조 [인간존중]

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②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7조 [공정한 인사]

①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바탕을 두고 노력과 공헌도에 따라 공평하게 처우한다.

② 고용, 승진, 보상에 있어 성별, 종교, 학력, 혈연, 정치적 견해,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 [인재육성 및 보호]

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계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보호한다.

②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장 환경보호 및 안전/보건

제19조 [환경친화적 경영]

①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토양, 대기, 수질오염 등 공해의 방지, 환경보고 의식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적극 실천한다.

③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제20조 [안전/보건]

①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책임을 지며, 안전에 관한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근무 장소의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 위해 요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시설물 가동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장애를 사전 예방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임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 [기업의 의무와 권리]

①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③ 국가와 지방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2조 [사회와의 공존]

① 건전한 이윤창출과 지속성장,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②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23조 [준수 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윤리실천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④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제24조 [윤리강령 교육]

① 임직원은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강령 및 사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25조 [포상 및 징계]

①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이미 신고되어 종결된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

4.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③ 회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허위사실 제보자 및 제보관련 참고진술자에게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