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운영목적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등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신고대상

금품 및 향응수수

절도, 공급횡령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직권남용(갑질)

윤리강령 및 규정 위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처리절차

하이록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제보가 가능하며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 내용의 처리과정은 당사 내부신고 담당부서 또는 제보 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STEP 1

    제보접수

    부정제보 정상 접수여부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2

    제보접수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TEP 3

    조사완료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 STEP 4

    조사종결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종결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