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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세관 지정 제1호 업체별 FTA인증수출자 획득

  • 날짜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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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이록코리아(주)는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6일 부산경남본부세관 지정 제1호 업체별 FTA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EU FTA 발효가 7월1일자로 임박함에 따라 그 동안 서울본부세관에서만 수행해오던 업체별 인증수출자 지정업무를 13일부터 부산본부세관을 비롯한 전국 7개 본부세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EU지역으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희 하이록코리아(주)에서 특혜세율을 받는다면 해외 경쟁사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이번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EU 수출기준 연간 5억상당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향후 발효될 FTA활용을 미리 준비 하게 된데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이록코리아(주)는 글로벌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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