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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날짜2016-03-03
  • 조회수4,24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정기 주주총회)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주주 귀하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8(2015.1.1~2015.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16.3.18() 오전 10

2. 장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7 97(송정동) 본사 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부의 안건:

1호 의안: 38(2015.1.1~201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400

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문휴건 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내이사 문창환 선임의 건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 정기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참고: 38기 주주총회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을 증정하지 않습니다.

 

                                     2016 3 2

                               부산 녹산산단 27 97(송정동)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휴건 (직인생략)



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권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 주식을 폐지함에 따른 조문정비 및 주식의 종류에 대한 조문추가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생략)

1.~3. (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증권거래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6. (생략)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생략)

1.~3. (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생략)

자구수정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제30조 4항 반영에 따른 자구수정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생략)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생략)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생략)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생략)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 주식을 폐지함에 따른 조문정비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방송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34조(이사의 임기)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신 설>

제34조(이사의 임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34조의2(이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및 감사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2(이사의 보선)

삭제

자구수정

제54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4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휴건 1962.07.13 본인 이사회
문창환 1959.03.16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문휴건 하이록코리아(주)
대표이사
現 하이록코리아(주) 대표이사 하이록단조(주)
지분 거래
문창환 하이록코리아(주)
사장
現 하이록코리아(주) 사장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만료로 인한 재선임과 사내이사 신규선임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명( 1명 ) 3명 ( 1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0,000,000 3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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