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정기 주주총회)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주주 귀하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8기(2015.1.1~2015.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16.3.18(금) 오전 10시
2. 장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7로 97(송정동) 본사 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38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400원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문휴건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문창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 정기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참고: 제 38기 주주총회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을 증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2일
부산 녹산산단 27로 97(송정동)
하이록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휴건 (직인생략)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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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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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권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 주식을 폐지함에 따른 조문정비 및 주식의 종류에 대한 조문추가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생략) 1.~3. (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증권거래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6. (생략)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생략) 1.~3. (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생략) |
자구수정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제30조 4항 반영에 따른 자구수정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생략)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생략)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생략)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생략) |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 주식을 폐지함에 따른 조문정비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방송하여야 한다.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제34조(이사의 임기)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신 설> |
제34조(이사의 임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자구수정 |
제34조의2(이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및 감사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4조의2(이사의 보선) 삭제 |
자구수정 |
제54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54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 개정사항 반영 |
<신 설> |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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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휴건 | 1962.07.13 | 부 | 본인 | 이사회 |
문창환 | 1959.03.16 | 부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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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휴건 | 하이록코리아(주) 대표이사 |
現 하이록코리아(주) 대표이사 | 하이록단조(주) 지분 거래 |
문창환 | 하이록코리아(주) 사장 |
現 하이록코리아(주) 사장 | -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만료로 인한 재선임과 사내이사 신규선임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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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3명( 1명 ) | 3명 ( 1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1,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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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수 | 1명 | 1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0,000,000 | 3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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